법원, 동방3인 제기 'SM 증거보전 신청' 인정

  • 등록 2009-08-14 오후 1:20:57

    수정 2009-08-14 오후 1:20:57

▲ 그룹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법원이 동방신기 세 멤버가 요청했던 'SM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 세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그리고 시아준수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멤버들의 연예 활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내역 파악을 위한 회계 장부, 영수증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을 수용했다.

법원은 이에 최근 SM 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측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SM이 "동방신기의 지난 5년간 총 매출액은 498억원으로 이중 SM이 투자한 비용은 224억원이다"며 "투자 비용을 제외한 매출 이익 274억원을 동방신기와 SM이 4대 6으로 나눠 이중 110억원은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에 대해 "매출액 산정이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SM 법률 대리인 조우성 변호사는 "SM은 코스닥 등록 법인이다. 모든 재무자료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공시되는 기업이므로 매출, 정산내역에 대한 누락이나 허위기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달 31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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