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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는 지난 14일 강민국을 kt에 내주고 투수 홍성무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하지만 21일 한 매체는 “NC가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건을 은폐한 채 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NC 구단은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상대 구단에 알리고 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NC 구단 관계자는 “강민국은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지명됐고 2014년 1월초 훈련참가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구단은 내부 징계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번 트레이드 때도 kt 담당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트레이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kt 구단은 이에 대해 “트레이드 논의 당시 NC로부터 2014년 1월 강민국의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이행 사실을 전달 받았다. 하지만 NC의 KBO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단 전 사건이고 행정처분을 이행했으며 이후 5시즌 동안 NC와 상무야구단에서의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음을 감안해 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규약 152조에서 ‘구단이 제151조 각호의 행위(인종차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C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사과하면서도 ‘정식 입단을 하기 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식 선수 신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KBO도 규약을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