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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MBC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해 MBC 사측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MBC 노동조합은 황희만 특임이사의 부사장 임명을 반대하며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문화방송은 4일 황희만 부사장 임명과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장 고소 문제는 파업 대상이 아니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김재철 MBC 사장은 4일 오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파업 대상도 아닌 MBC 내부 문제로 공영방송이 파행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간부들이 노조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철 사장은 이어 "황희만 전 보도본부장의 특임이사 임명은 사장의 권한인 만큼 황 특임이사의 부사장 임명 또한 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는 방문진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듯 노조도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김 사장은 또 "김우룡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바로 자신으로, 고소를 해도 자신이 하고 고민을 해도 자신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자신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철 사장은 김우룡 이사장의 퇴진과 함께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이사장의 퇴진 이후 고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명분 없고 옳지 않은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는 자진 철회해야 한다"며 "언제든지 노동조합과 누가 옳은지 토론할 수 있다"면서 노사간담회를 제의했다.
MBC는 노조가 5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규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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