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지정신청기간(3월 28일~4월 20일)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