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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성민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민은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았는데 이때 지인인 여성을 보냈다. 김성민이 퀵서비스로 필로폰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24일. 김성민이 퀵서비스 기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만나기로 한 뒤 자신은 차에서 기다린 후 여성을 보내 물건을 받게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이 당시 물건(필로폰)을 받을 때가 낮이고 얼굴도 알려져 직접 받지는 못했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받았다고 하더라”며 “대리인이 여성인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구체적인 신분을 묻자 “김성민이 대리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여성이 연예인이냐고 묻자 “연예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김성민이 필로폰을 대리 수령한 여성에 대한 조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민은 필로폰을 구입한 뒤 역삼동 인근 모텔에서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이 필로폰 1회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이 구입한 필로폰은 0.8g이다. 이는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을 한 번이라고 진술했지만 여러 차례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민의 필로폰 투약 시기 및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모발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판매책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다 김성민과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된 박 모씨 등 중간공급책 3명은 캄보디아에 있는 A씨가 권 모씨 등 밀반입책 2명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전달받아 구매자에게 공급했다. 김성민은 이들 중 A씨 통장으로 필로폰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민은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은 4년 전에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투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봐서는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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