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케이,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괄약근 조절, 현역 기피'

  • 등록 2008-09-18 오전 11:58:02

    수정 2008-09-18 오후 12:00:40

▲ 쿨케이(사진=쿨케이 미니홈피)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그룹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8일 괄약근에 힘을 주며 순간적으로 혈압을 인위적으로 올려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쿨케이, 디기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 입영 대상이지만 지난 2006년 온라인상에서 만난 병역 면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워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체검사 직전 커피를 많이 마신 후 괄약근 등에 힘을 주며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수법으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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