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번외편 방영 가능

  • 등록 2007-07-04 오후 1:30:04

    수정 2007-07-04 오후 1:34:34

▲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이를 방송하는 SBS를 안도케 했다.

SBS 드라마국 한 고위 관계자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쩐의 전쟁’ 방송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막상 기각이 결정되니 다행스럽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전직 펀드매니저 허윤호씨가 자신의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쩐의 전쟁’ 드라마 및 원작만화를 상대로 낸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자신의 소설과 ‘쩐의 전쟁’ 원작 만화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이 허씨가 소설 저작권을 등록한 2004년 7월2일 이전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만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20일 사채업계를 배경으로 한 ‘쩐의 전쟁’이 증권가 작전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자신의 소설 ‘더 머니 워’(The Money War)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왔다.

한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에 따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진은 4회 분량의 드라마 번외편을 위한 캐스팅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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