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김립, 진솔, 최리, 희진, 고원, 여진, 올리비아혜, 이브, 하슬)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4명(김립, 진솔, 최리, 희진)에게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고원, 여진, 올리비아혜, 이브, 하슬은 패소해 계약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패소한 5명은 과거에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이력이 있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멤버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가처분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조만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당초 지난 3일 발매를 목표로 컴백을 준비해왔지만 이 여파로 발매일을 불과 2주 남겨두고 컴백을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츄의 갑질 논란을 둘러싼 각종 진실 공방이 여러 매체 보도로 이어지면서 츄와 블록베리 간 수익 배분율, 소속사의 자금 사정 등이 낱낱이 드러났다.
여기에 멤버 9명까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사실상 와해됐다. 패소한 5명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명 등 총 7명이 팀에 남겠지만, 이들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