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싸진다"..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 면제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
  • 등록 2012-08-09 오전 9:44:09

    수정 2012-08-09 오전 9:44:09

경기도 여주의 회원제 골프장 전경(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인오 기자]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내수경기 활성화가 주된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과 국내골프 수요기반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이다”면서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면 골프장 종사자,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붙는 세금이다. 국내 산업 중에는 골프외에 카지노(5000원), 경마(920원),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산업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골퍼들은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해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18홀 기준 17만8000원~22만7000원임을 감안하면 약 10% 이상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골프장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호남의 한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벌써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골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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