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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음주파문’에 휩싸였던 임경진 아나운서가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MBC는 1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경진 아나운서에 대한 징계로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사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임경진 아나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진술을 위해 15일 오후 방송위원회에서 열리는 방송교양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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