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방송 '프로듀스' 전 시즌에 방송법 최고징계 추진

  • 등록 2020-07-23 오전 8:42:20

    수정 2020-07-23 오전 9:00:29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CJ ENM 음악채널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회의에서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을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원회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은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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