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결정에 싸이 측 "아직 통보 못 받아...결정문 보고 입장 밝혀"

  • 등록 2007-08-22 오후 4:07:41

    수정 2007-08-22 오후 4:17:18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가수 싸이 측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유보했다.

가수 싸이의 법정대리인인 최정환 변호사는 22일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법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병무청이 8일 제출한 항고장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병무청이 가수 싸이에 대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은 2007년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 71조 2항의 규정을 들어 입영집행정지 시기를 법원이 판단하는 적당한 선에서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현역입영 대상자인 싸이는 12월31일생으로 행정소송이 올 해를 넘기면 현역병 입영 나이 제한에 걸려 현역입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시적 입영집행정지 기한을 12월15일까지로 명시함으로서 싸이의 입대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수용하고, 동시에 병무청도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 싸이에 대해 현역 입영 통지를 할 수 있는 15일의 말미를 부여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현역입영 대상자인 싸이가 행정소송으로 공익근무를 할 가능성은 없어진 셈이다. 싸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현역 재입대 하거나 군입대를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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