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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SBS가 드라마 ‘쩐의 전쟁’의 표절시비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법정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쩐의 전쟁’은 2004년 7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이 된 소설 ‘더 머니 워(The Money War)’의 저자 허윤호씨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당한 상태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심리공판이 열린다.
이번 소송에 대해 SBS의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정책팀 측은 27일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 통화에서 “허씨 측 소장과 소설을 모두 읽어봤는데 등장인물과 설정, 갈등관계에서 드라마와 전혀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공판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팀 관계자는 “이 같은 소송을 당해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대응책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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