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쿨케이-디기리, 오늘(11일) 동반 입소

  • 등록 2008-11-11 오전 8:51:43

    수정 2008-11-11 오전 8:52:27

▲ 쿨케이-디기리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그룹 허니패밀리의 디기리(본명 원신종)가 11일 동반 입소한다.

쿨케이와 디기리는 11일 오후 1시30분 부산 해운대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쿨케이와 디기리는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지난 2006년 온라인상에서 만난 병역 면제 브로커 A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워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부로부터 지난 10월29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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