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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최근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각종 억측에 시달려온 가수 비가 소속사를 통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는 27일 "비는 진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며 "향후 법적 근거없는 악의적 보도로 비의 이미지와 소속사에 피해를 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튠은 이어 "악의적인 기사들로 소속 연예인은 물론 소속사와 주주들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한 뒤 "주가 하락의 주요인은 법적 근거없는 터무니없는 기사에 의한 것이며 저급한 표현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 공연 주관사인 스타엠과 레볼루션에 월드투어 당시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총 808만6000달러(한화 약 113억)를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비 측은 우선 "하와이 연방배심 평결 이후 언론은 앞다투어 808만 6000달러의 배상금 일체를 비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스타엠, 레볼루션, 비, 그리고 비의 당시 소속사였던 JYP가 모두 피소 주체로 비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이 가운데 약 375만 달러 정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중 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이튠은 클릭이 비가 소유한 청담동 소재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가압류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제이튠은 "비의 국내 재산 압류는 재심-항소-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의해 온전히 클릭 측이 승소해야 가능한 일이며 여기에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한국 법원에서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클릭 측의 대응은 한마디로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포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제이튠은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중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비는 이번 판결 결과와 별개로 예정된 스케줄을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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