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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은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경기에서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처음에 심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이 방망이로 두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쳤던 오재원은 세 번째 타석부터 동료인 양석환의 공인 배트를 빌려 타석에 섰다.
두산 측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2020년) KBO 마크가 찍혀 있다”며 “올해는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배트를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을 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땐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야구 규칙의 ‘타자 반칙 행위’ 6.3항의 5번째 항목에는 심판원이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오재원의 경우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록은 인정되고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부과됐다.
KBO 공인배트는 KBO에 정한 제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우선 방망이는 겉면이 고르고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하고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7cm 이하, 길이는 106.7cm 이하여야 한다.
도료는 담황색, 다갈색, 검정색으로만 칠해야 하고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인정되는 도료 색 가운데 2가지 색으로 칠하는 것도 가능하다.
KBO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트는 KBO 총재가 승인한 업체와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인된 업체에서 제작된 배트에 한한다. 배트 공인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한다. 공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제품 배트는 사용할 수 없다,
오재원의 경우 비공인 배트가 지난해까지는 공인을 받았던 제품임을 감안할때 고의성이 있거나 불손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부정배트 논란이 크게 문제 되진 않았다.
대표적인 배트 논란 사건은 1997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대구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 대 삼성라이온즈의 3연전에서 열렸다. 당시 삼성이 3경기에서 무려 17홈런으로 49득점을 올리자 LG 코칭스태프가 압축배트 의혹을 제기한 것. 결국 심판이 배트를 수거해 직접 톱으로 절단해 검사했지만 별 이상이 없어 무혐의로 끝났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선 부정배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3년 당시 최고의 홈런타자였던 시카고 컵스의 새미 소사가 공을 친 뒤 부러진 배트 사이로 코르크가 튀어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소사는 부정배트 사용으로 퇴장당한 뒤 “연습용 배트를 잘못 가지고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1994년에는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간판타자 알베트 벨이 코르크 배트를 사용한 뒤 심지어 이 배트를 바꿔치기하는 일까지 저질러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1996년 신시내티 레즈 크리스 세이보, 1997년 LA다저스 윌튼 게레로도 코르크 배트를 사용해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1974년 뉴욕 양키스 3루수였던 그레이그 네틀스는 홈런과 안타를 찬 뒤 부러진 배트에서 작은 구슬 6개가 쏟아져 파문을 일으켰다. 네틀스는 “한 팬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며 선물한 방망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이 사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복권을 의미하는 ‘슈퍼볼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야구계는 배트 안쪽에 구멍을 파서 코르크를 집어넣으면 배트 무게를 감소시켜 타구를 더 멀리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추후 미국 일리노이대학 연구팀은 “배트에 코르크를 넣으면 배트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타격시 공에 전달하는 에너지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타격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