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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결혼 11년만에 파경을 맞은 박철이 아내 옥소리와 끝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형사고소'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 들었다.
박철이 지난주 초 아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옥소리의 기자회견이 있던 다음날인 29일 오전, 박철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방송 사옥에서 현장에 모인 기자들과 만나 "옥소리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했다" 밝히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박철의 한 측근은 29일 오전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철이 아내 옥소리를 형사고소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문제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애썼다"며 "하지만 끝내 옥소리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형사고소 조치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측근은 이어 "형사고소의 주된 내용은 옥소리의 간통이다"며 소장의 내용을 언급, "28일 아내 옥소리가 기자회견서 밝힌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며, 아내 옥소리의 결혼기간 중 외도가 파경의 주된 원인으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인에 증거까지 확보해둔 상태다"고 말했다.
최근 파경을 맞은 박철-옥소리 부부는 지난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시작해 최근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애써왔지만 두 사람은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을 뿐 협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철은 지난 9일 법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20일께 아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추가 형사고소 조치했다.
한편, 파경 소식이 전해진 뒤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온 옥소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요리사가 아닌 성악가 정모씨와 3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다"며 외도사실을 시인한 바 있어, 이같은 옥소리의 발언이 과연 이번 박철의 형사고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도 세간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옥소리는 기자회견에서 "결혼생활 11년 동안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박철의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부관계의 무관심이 파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씨와의 외도가 파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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