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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다수 가요 제작자들은 "솔직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 웬만한 엔터테인먼트사 중 소속 가수의 음원·음반을 자사 매입(사재기)하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면서도 "결코 불법으로 행해지진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합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관계자들은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털어놨다.
C그룹 소속사 매니저 박대진(가명) 씨는 "인터넷 아이디를 팔고 사는 브로커(중개업자)가 있다"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이디 가격은 개당 500~1000원 정도다. 여기에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개개인의 아이디를 구매하는 때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아이디를 판 네티즌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마케팅 제휴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기획사는 박씨가 주장하는 이러한 `합법적` 아이디를 보유한 중개업자를 통해 음원을 사재기한다.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가량 쏟아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차트에서의 좋은 성적은 가수의 인지도를 높이고 화제가 돼 주목율을 높인다. 그만큼 인기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다. 행사, CF 등 부가 수익 창출이 생기는 큰 시장을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곡이 노출되는 창구로 음원 차트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중소기획사 관계자는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고 언론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본다"며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노래를 찾아서 듣는 팬은 드물다"고 씁쓸해했다. ▶ 관련기사 ◀ ☞[가요계 사재기 실태①]`꼼수`인가, `묘수`인가 ☞[가요계 사재기 실태③]"쩐의 전쟁" vs "무능한 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