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박혜진 앵커 멘트에 MBC '뉴스데스크' 중징계'

  • 등록 2009-03-05 오전 12:01:38

    수정 2009-03-05 오전 12:34:43

▲ MBC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사진=뉴스데스크 캡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미디어 법 보도와 관련, MBC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5시간30여분간 전체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경고’를,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또한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MBC의 3개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심의 규정 9조 2항과 1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표결 끝에 이와 같은 제제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에 오른 대상은 미디어법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2008년12월25일, 26일, 27일 방송분)와 2008년12월21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 그리고 2008년 12월20일 및 2009년1월3일에 방영된 '뉴스 후' 등이다.

심의위원들은 특히 지난해 12월25일 '뉴스데스크'에서 박혜진 앵커가 당분간 파업으로 뉴스를 진행하지 않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맺음말을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시민단체의 외부 민원이 제기 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한편, 방통심의위의'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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