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추경안, 사흘만에 처리? “무책임한 여야 합의”

‘드루킹특검 먹튀’ 걱정한 與, ‘조속한 특검’ 바란 野… 주고받기 합의
여야 지도부 “밤 새워서라도” 강조하지만…
예산처 장관 출신 장병완 “헌정사상 없던 일”…국회 밖 “예산심의권 무력화”
  • 등록 2018-05-15 오후 6:09:48

    수정 2018-05-15 오후 6:09:48

드루킹특검법안과 추경안의 18일 동시처리 합의한 14일 여야 원내대표들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늘 오후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16,17일 이틀 심사하고 18일까지 심의해도 사흘 만에 추경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헌정역사상 추가경정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사흘 만에 처리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15일 이렇게 꼬집었다.

기획예산처 공무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장관도 지낸 장 원내대표의 지적엔 반박할 여지가 없다. 다만 ‘상호불신’ 탓에 드루킹 특검법안과의 동시 처리라는 주고받기 합의를 한 여야 지도부만 ‘치열한 심사’를 주문하고 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질타도 나온다.

국회법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정부 시정연설 △해당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통한 소관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대체토론 등 포함)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 심사(정부 측 제안설명, 정책질의, 부별심사 등 포함)을 거쳐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렇듯 복잡다단한 절차를 단 사흘 만에 ‘해치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만 처리하고 ‘먹튀’할 것을 우려해 ‘본회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드루킹 특검법안의 조속한 관철을 위해 ‘빠듯한 일정’을 알면서도 눈감고 합의한 것이다.

장 원내대표 등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평화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에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8일 처리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 위원장은 “아직 어느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우리 당은 18일을 못 박았지만, 국민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서둘러 졸속으로 심사해선 안 된다”며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안 원칙을 그대로 두고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도 급하고 특검도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밤을 새워서 하더라도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심사는 사흘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치열하게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사흘 동안 국회를 ‘풀가동’하더라도 시간 제약으로 추경안 ‘칼질’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로선 나쁠 게 없지만,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방기하는 되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여야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면서까지 18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추경안을 실질적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상임위 1~2일, 예결위 2일, 소위 2일,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본회의까지, 심의부터 통과까지 9일 혹은 10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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