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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정비되고 실제 활용된다면 이 교통망이 지나는 지역의 개발 기대감과 미래가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경우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DMZ(비무장지대)와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내는 물론 민통선 이남 지역의 토지 거래가격이 급상승했다. 파주시 문산읍 T공인 관계자는 “민통선 내 토지의 중위가격이 3.3㎡당 10만~15만원 하던 것이 한달새 30% 가량 뛰어 13만~18만원을 형성하고 있다”며 “민통선과 바로 접해있는 문산읍 마정리 일대 땅값은 민통선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접경지역도 토지 가격이 뛰고 거래량이 늘었다. 고성군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올초 3.3㎡당 25만~35만원에서 5만원 가량 올라 현재 30만~4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고성군 토지 거래량은 625필지로 전월 대비 77% 급증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교통망 활성화로 이곳 토지시장이 계속 과열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파주시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토지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과거 해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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