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기소·박병대 19일 소환…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종합)

'1호 피고인' 임종헌 전 차장에 30여개 범죄사실 적용
지난주 차한성 이어 박병대 소환…고영한도 조만간 조사
이달 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두 가능성
  • 등록 2018-11-14 오후 4:27:54

    수정 2018-11-14 오후 4:27:5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다수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법원행청처장(대법관)을 오는 19일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농단 사건 ‘1호 피고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총 242쪽 분량의 공소장에 30개가 넘는 개별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상고법원 반대 판사 사찰 의혹과 다수의 재판개입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의혹에 실무 차원에서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4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그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7일 발부받았다.

검찰은 구속상태의 임 전 차장을 거의 매일 부르며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재판개입 등에 대해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선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등을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로 규정했다. 혐의의 대부분을 직속상관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기소를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한 이유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19일 오전 9시 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달리 공개 소환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을 등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소집된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의 지연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부를 계획이다. 마지막 대상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 청사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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