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적 감사 정황 포착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서 '표적 감사' 내부 문건 확보
김은경 전 장관 상대 개입 및 지시 여부 추궁
김 전 장관, 사표 제출 강요·표적 감사 혐의 부인
  • 등록 2019-02-14 오후 9:49:47

    수정 2019-02-14 오후 9:49:47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표 제출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 최소한 5차례 이상 김은경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거나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표적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실무자가 알아서 사표 제출을 강요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환경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김 전 장관의 개입과 지시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직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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