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주로 제출한 법안이지만 큰 줄거리는 방송 공영성,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에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62명이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는 여야 추천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될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방통위 입장을 논의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 작년에 우리 사안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만은 정리하고 가겠다”며 “최소한 방송사 내부 구성원 끼리라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법제화하자는 것이며, 개정안 중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원내단체가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 사무처가 곤란하다고 반대의견 제시했는데 그 절차를 잘 다듬으면 정치권이 원내교섭단체가 직접 이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촛불민심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낡은 시스템을 개편하길 염원하는 것”이라면서 “탄핵을 계기로 비정상으로 운영됐던 국정 전반의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방송 정상화와 공영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기자와 PD들의 요구를 묵살해 온 KBS와 MBC 기자들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야유를 받고 쫓겨났다”면서 “이런 가운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민노총에서 동원됐다’는 등 폄훼했다. 이런사람들이 이사회에 있으면 미래가 어둡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 없다”면서도 “오늘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기로 돼 있으니 거기서 여러 논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