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 납치하려고 모의한 점과 이를 반성치 않고 있어 죄가 중하다는 점에서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