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응급추경 조속한 통과 필요"(상보)

2018년도 1차 추경예산안.. 대독 아닌 총리 첫 시정연설
"총 3.9조 규모 청년 일자리·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 시급"
"국민의 삶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 국회 통과 기다려"
  • 등록 2018-05-15 오후 3:20:13

    수정 2018-05-15 오후 3:20:13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는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연설문을 대독했다. 하지만 이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독’이 아닌 총리의 이름으로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1월 ‘일자리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뤄졌고, 이번에는 이 총리가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일자리 대책비 2조9000억원은 올해 본예산의 청년일자리 사업비 3조원과 비슷한 액수”라며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비 1조원도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면서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된다”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 파행사태로 인해 각종 입법이 차질을 빚은 것을 의식한 듯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길 재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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