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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호관찰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A씨는 당시 9살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를 부러뜨렸다. 2016년에는 각각 11살 7살이던 두 딸이 인상을 쓰고 대든다며 60cm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거나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물고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며 목을 잡고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러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바라고 있다”며 “나이 어린 남매를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구금 시 피해자 부양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JTBC에 출연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이 누적됐겠나.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큰 딸은 7살 때부터 모질게 학대를 당했다는데 남성이 그 아이를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