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최 서기관은 애경산업 측에 환경부 내부 문건 및 논의 진행 상황, 주요 관계자 동향 등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공무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가 아직까지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해 피해자의 상처를 달래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최근 사참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참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을 명심하고, 사참위 조사에 적극협조하며, 피해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