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前 공무원 파기환송…사참위 "환경부 사과해야"

대법원, 前 환경부 공무원 사건 파기환송
식사대접받고 애경 측에 정보 건넨 혐의
사참위 "환경부는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 등록 2021-02-04 오후 5:59:11

    수정 2021-02-04 오후 5:59: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기업에 유출한 환경부 전직 서기관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환경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4일 “환경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히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참위 등에 따르면 최 서기관은 환경부에 설치된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서 근무할 당시 2017~2019년 애경산업 직원으로부터 환경부 조치 동향 및 향후 일정 등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200여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선물을 받았다.

이후 최 서기관은 애경산업 측에 환경부 내부 문건 및 논의 진행 상황, 주요 관계자 동향 등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공무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가 아직까지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해 피해자의 상처를 달래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이어 “이 범죄가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8년 사참위가 활동 한 시기와 겹침을 주목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최근 사참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참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을 명심하고, 사참위 조사에 적극협조하며, 피해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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