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생일파티 연 홍콩 삼합회, 벌금만 1억 8천만원

  • 등록 2022-05-16 오후 9:44:57

    수정 2022-05-16 오후 9:44:57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홍콩 삼합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열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6일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폭력조직 삼합회 조직원의 생일파티 현장을 급습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이들 생일파티 참석자에게 총 110만 홍콩달러(약 1억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식당 주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홍콩 경찰은 오후 8시께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에게 방역 수칙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 급습으로 이날 파티는 취소됐다.

홍콩은 현재 최대 20명까지만 참여하는 연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인당 5000 홍콩달러(약 8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부과된 벌금 총액은 지금까지 홍콩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부과한 최대 액수다.

햔편, 홍콩 경찰은 이날 수배 중이던 용의자 2명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