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빵 찾니?” 11살 유인해 성추행… 전자발찌범의 거짓말

  • 등록 2022-03-21 오후 8:37:28

    수정 2022-03-21 오후 8:37:2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자발찌를 찬 60대 편의점 업주가 ‘포켓몬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한 소비자가 소량 남은 ‘포켓몬빵’을 서둘러 골라들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11)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포켓몬스터 빵을 찾는 B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봤다.

사건 직후 B양은 편의점을 나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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