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 개 도살한 60대 농장주 입건

警,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60대 불구속 입건
  • 등록 2021-02-03 오후 9:52:13

    수정 2021-02-03 오후 9:52:1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 무허가 식용견 사육장을 운영한 A씨는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특정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공중에 떠 있는 우리인 ‘뜬 장’에 개 80여 마리를 가둬 둔 1800여㎡ 규모의 사육장을 확인했다.

뜬 장 아래엔 현장에는 개들의 대소변과 죽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강아지 사체 5구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살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봉과 소각로 등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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