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 띄우기 ‘안간힘’…“시장안정에 크게 기여”

2·4대책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
일조권 논란엔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쾌적”
5년 내 입주가능? “길게는 5~8년”
“현금청산, 헌법상 정당보상” 재확인
  • 등록 2021-02-09 오후 6:45:34

    수정 2021-02-09 오후 6:45: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책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는 크고, 신축아파트 총량증가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를 공급하는 2·4대책 발표 후 쏟아진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주도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에게 예상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 조합원·토지주가 민간건설사 시공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

인센티브로 주어질 용적률 상향 조치에 따른 일조권 침해 논란 등엔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면적 확대 등 쾌적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될 아파트들은 5년 내 입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 가량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주시기가 길게는 8년 후가 될 것이란 언급은 처음 나왔다. 그러면서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지정 이후 1~2년 내에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 주택수를 공급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물량을 ‘뻥튀기’했단 논란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종전 가구수 대비 증가효과가 약 1.1~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의 경우 1.2~1.3배 가량임에 비해 이번 대책은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의 1.3배~1.5배 가량 공급물량을 증가시켜, 사업으로 인한 멸실을 고려하더라도 순증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른 ‘현금청산’ 부분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대책 발표 당일 이후부터 개발 후보사업지에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에겐 우선공급권(아파트분양권) 대신 현금청산한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현행 보상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현금보상 대신 대토 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고, 생활보상 차원의 이주대책 역시 세부 방법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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