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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보수성향 유튜버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