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에 징역 1년 6월 선고

法 "법 테두리 벗어난 집회 헌법 취지 해쳐"
"노조 집단 의사 표한다는 점은 참작"
  • 등록 2018-11-13 오후 6:04:39

    수정 2018-11-13 오후 6:06:46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형태의 집회는 헌법의 취지를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일부 경찰관이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일 집회는 건설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조의 집단 의사를 표하기 위함이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시간이 길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신고하지 않은 길로 집회 행진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안전펜스에 막힌 후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장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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