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대 후보는 징계 유예받아" 주장

13일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당 대표 선출규정 들어 '징계 보류' 촉구
  • 등록 2019-02-13 오후 7:50:38

    수정 2019-02-13 오후 7:50:38

5.18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당 대표 후보자는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진태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징계 유예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잘릴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대 완주할 수 있다”며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징계를 보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 윤리위 회부 자체가 후보 등록 전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그렇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다”며 “후보 등록을 하고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면 회부 자체도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보류해야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징계는)무조건 힘으로 미운놈 끄집어 내리고 하는 정치행위가 아니고 고도의 법률행위”라며 “절차 하나하나를 따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당 윤리위가 규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5.18 비하 논란 공청회를 열어 논란을 야기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회의를 열어 징계여부 및 수위를 정하기로 했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커 다음날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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