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신혼·신생아 확대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총 3190호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확대로 신축약정 늘려
  • 등록 2024-10-31 오후 4:39:33

    수정 2024-10-31 오후 4:39:3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두 가지다. 기존주택은 790호, 신축약정은 24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

SH공사 전경.
구체적으로 기존주택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400호이며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호로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2.7m에서 3.0m로 확대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천장까지의 높이를 0.1m상향한 2.4m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한다.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은 11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12월 6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주택 매입 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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