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번엔 될까

손혜원·송언석 등 논란 이후…여야 의원들 속속 발의
박영선 “부동산도 주식처럼 신탁해야”
하태경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예고
김영란법 제정 때 빠졌는데…논의 결과 지켜봐야
  • 등록 2019-01-30 오후 5:46:20

    수정 2019-01-30 오후 5:46:20

유의동(왼쪽부터) 김관영 권은희 오신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서 촉발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 때에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및 처벌이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엔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개정안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안 통과시 김천역 앞 상가소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싸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일했던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 퇴직 후 3년 이내엔 국회 예산결산특위나 기획재정위에 몸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또한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부동산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개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미 지난해 4월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공직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도 조만간 공직자의 이해충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벌 내용도 담은 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임대업 등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안, 국회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국당에선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여느 때보다 주목 받고 있지만, 법제화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건 김영란법 제정 때 이미 무산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김영란법의 원안엔 이해충돌 방지 및 처벌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법 제정 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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