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개정안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안 통과시 김천역 앞 상가소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싸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일했던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 퇴직 후 3년 이내엔 국회 예산결산특위나 기획재정위에 몸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또한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미 지난해 4월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공직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국당에선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여느 때보다 주목 받고 있지만, 법제화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건 김영란법 제정 때 이미 무산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김영란법의 원안엔 이해충돌 방지 및 처벌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법 제정 때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