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편 추락’ 보잉 777 항공기 운항금지 조치

동일계열 엔진 장착한 국내 3개 항공사, 긴급점검 지시
  • 등록 2021-02-24 오후 7:20:19

    수정 2021-02-24 오후 7:20:5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최근 B777-2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모델: PW4077)에 결함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 개선지시를 발행한 것과 관련, 동일계열 엔진이 장착된 B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3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토부가 국내 B777 항공기 엔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점검대상은 PW4000계열 엔진이 장착된 모든 B777 항공기로 대한항공(16대), 아시아나항공(9대), 진에어(4대) 등 총 29대가 해당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24일 이후 차기 비행전 엔진 팬 블레이드를 장탈해 FAA가 인가한 제작사(Pratt & Whitney, 미국 소재)로 보내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항공사가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점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엔진을 장착한 국내 항공사 소속 B777 항공기에 대해 이번 긴급 안전개선지시 및 후속 개선지시 발행 등을 고려해 운항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역시 이번 안전조치 적용 대상인 PW4000계열 엔진을 장착한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도 25일 자정부터 우리 영공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조치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금지 등 조치는 향후 엔진결함과 관련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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