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시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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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 시모노세키항 선사가 트럭을 통해 일본으로 오는 한국 수산물에 대해 한시적 제한 조치를 내렸다. 수산물을 운반하는 한국인 트럭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현재로선 큰 피해는 없지만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 시모노세키항과 부산항을 운항하는 부관훼리·관부훼리는 한국인 트럭 기사가 운전하는 냉동탑차를 통한 선적을 14일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한 조치 이후 한국 수산업계는 후쿠오카와 오사카항으로 우회해 수출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국 업체들은 활어 등을 실은 냉동탑차를 선박에 실어 수산물을 운송해왔다. 하지만 시모노세키항 선사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인 트럭 기사를 통해 감염 우려가 있다”며 냉동탑차 선적을 제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가 항로를 우회해 수출하게 돼 불편해졌지만 수출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다. 냉동 컨테이너 방식의 선적은 그대로 진행 중”이라며 “우회 비용은 수입업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의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해외 정부나 항구에서 이렇게 한국 수산업체에 대해 한시적 제한을 하는 곳은 없다”며 “이번에는 일본의 민간 선사 차원에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앞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업계 애로사항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