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구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法 "출산 직후 바꿔치기"

유전자·혈액형·정황증거 등 근거로 "친모 맞다"
출생 하루만에 225g 감소 근거 "바꿔치기 있었다"
'혐의 부인' 석씨 재판도중 실신…남편도 퇴정
  • 등록 2021-08-17 오후 6:00:25

    수정 2021-08-17 오후 10:07:03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줄곧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유전자 검사와 혈액형 등을 종합하면 아이는 석씨가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석씨 친딸인 김씨가 살던 집에서 3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 발단이었다. 당초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지난해 8월 동거남 집으로 이사가며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는 빈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이 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던 중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는 김씨가 아닌 석씨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석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와 함께 정황 증거를 통해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석씨라는 점과 아이를 바꿔치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이 출생일인 3월 30일과 4월 1일 사이 측정 몸무게가 225g 감소한 건 이례적이다.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했고 사체가 발견된 후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선고 도중 잠시 실신했던 석씨는 선고 후에도 피고인석에 앉아 흐느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남편 김모씨도 “너희들이 사람 잡겠다”고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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