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심사 끝에 구속…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법원 31일 6시간 영장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9-10-31 오후 11:40:55

    수정 2019-10-31 오후 11:48: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조씨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했고 조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 이혼으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도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또 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총 2억1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박씨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또 다른 공범인 조모씨에게 해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39분께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을 나온 조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좀 한 편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소명했는지’, ‘건강문제 위주로 소명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과정을 묻자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답변했고,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다 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9일 오후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20일 만에 이뤄진 재청구였다. 재청구 영장에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기재되지 않았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지난 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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