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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조씨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했고 조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9일 오후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20일 만에 이뤄진 재청구였다. 재청구 영장에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기재되지 않았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지난 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