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만일 오늘 제대로 본회의가 열려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됐다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로 두게 돼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며 “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들의 무전취식으로 인해 받았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선량한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빨리 민생국회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