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음란물 3000개 텔레그램방 통해 판매한 30대 구속

  • 등록 2022-11-15 오후 8:53:48

    수정 2022-11-15 오후 8:53:4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딥페이크는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5일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약 3000개를 만들었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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