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금지안 제동…경찰위 "자유 과도한 제한 우려"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재상정' 의결
"제한 범위 기준·사유 보강 필요"
  • 등록 2022-11-15 오후 8:24:23

    수정 2022-11-15 오후 8:24:2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을 추진했다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0월 22일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출발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위는 지난 7일 제502회 경찰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의미다.

경찰이 추진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를 추가했다. 경찰은 이태원로를 포함해 모두 16개 도로를 추가하고, 기존 도로 가운데 14개를 삭제했다. 이 밖에도 27개 주요도로의 주소·상호 변경 등을 현행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도로의 구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했다.

경찰위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한 부분과 관련해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도 여러 건의 집회 신고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등가소음도를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지만, 이를 5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고 소음(dB) 기준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는 주간 기준 65dB(데시벨) 이하이며 이 밖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인데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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