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고인 소환 통보에도 문다혜 세 번째 불응…유선조사 등 검토

  • 등록 2024-11-06 오후 6:21:10

    수정 2024-11-06 오후 6:21:1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씨가 검찰의 세 번째 참고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한 바 있다.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에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씨는 거절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만큼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하겠단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단 것이다. 실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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