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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석희 전 앵커가 뉴스룸 하차 1년 만에 사회를 맡은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갈등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을 두고 “비빔밥 같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사들이 자신이 없었는지 본안 요건 절차를 조금 건드리고 회복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집행정지 요건도 조금씩 넣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국력 낭비”라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검찰개혁인데 지난 1년간 그 내용은 윤 총장 쫓아내기였고, 정부가 가장 필요한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였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의 탄핵론에 대해 진 전 교수는 “탄핵의 의미를 의심해야 하는데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한 기억이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검찰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이 저항한다는 지적은 조 전 장관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비리를 향한 수사를 할 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토론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그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많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내 불필요한 조직들을 없애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공수처는 기소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 균형에 맞겠냐”며 “공소청을 따로 만들면 검찰을 공소유지만 하게 되는데 그럼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거냐”고 반문했다. 또 ‘정인이 학대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서 3번이나 문제 됐을 때 내사종결하고 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공수처를 견제할 탄핵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승진 유인이 없기에 공수처장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공수처라는 제도는 판·검사 등을 수사·기소하는,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대한민국 검사가 힘이 제일 세면 검사 힘을 빼야지 왜 공수처라는 더 센 것을 만드냐”고도 물었다.
김 의원은 “외부 감찰 제도를 논의 중이며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