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폭리·경영비리' 이중근 회장 '징역 5년'…"방어권 보장 불구속"(...

法 "계열사 자금 이용해 개인적 이득 취득…비난 가능성 커"
항소심 방어권 유지 위해 이 회장 보석 유지
  • 등록 2018-11-13 오후 5:20:37

    수정 2018-11-13 오후 7:32:59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대주택을 고가로 분양 전환해 폭리를 취하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항소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이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에게도 항소심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특유의 운영방식을 통해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다”며 “이 회장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동시에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 기업은 이 회장의 실질적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직접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막대한 자산가가 범행 발각된 뒤 피해 회복 하는 것을 양형의 주된 고려 사항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 운영 측면을 경시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왔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 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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