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중 삼중 뽑기 아이템’에 제동 건다

‘컴플리트 가차’, 일본 이어 국내서도 금지 추진
유동수 의원 “거의 다 됐다, 내일 발의할 수도”
게임법 개정안 최초로 직접 제재 담아
업계 “어느 정도 범위로 금지할지 나와봐야 알 수 있어”
  • 등록 2021-03-04 오후 7:03:31

    수정 2021-03-04 오후 7:03:3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국회가 ‘이중 삼중 확률형 뽑기 게임 아이템’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컴플리트 가차’로 불리는 이중 삼중 확률형 아이템은 한번 뽑기로 그치지 않고 다수의 뽑기 아이템과 게임 내 재료를 모아 재차 삼차 뽑기 과정을 거쳐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만든 방식이다. 뽑기의 본고장인 일본에선 일찍이 이 상품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컴플리트 가차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시작해 곧 대표 발의를 앞뒀다.

유동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의 (준비)됐다”며 “내일(5일)할지 월요일(8일)할지,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컴플리트 가차는 국내 게임에서 이렇다 할 제재 없이 성행 중이다. 업계 내 자율규제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만 확률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 내 무료로 나올 수 있는 재화와 결합하는 컴플리트 가차에선 확률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업계 자율규제를 우회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율규제 취지도 빛이 바래고 있다.

현재 이용자들은 컴플리트 가차 시스템에서 얼마나 돈을 써야 아이템을 완성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 조건의 아이템과 재료를 뽑으려면 더 낮은 확률을 거쳐야 할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일부 이용자는 매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뽑기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이 발의할 게임법 개정안은 직접적인 제제를 담고 있다. 앞서 나온 이상헌 의원 개정안은 아이템 확률 정보 표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접 제제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도 게임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했다.

컴플리트 가차가 게임업계 주요 수익모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개정안 발의 후 시행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범위로 확률을 금지하고 얼마나 많은 게임에 영향을 미칠지 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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