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환 불응' 조양호에 "수사 협조 안 하면 구속"

  • 등록 2019-01-28 오후 9:42:40

    수정 2019-01-28 오후 9:42:40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이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8일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알리자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자녀들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꼼수로 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자기주식취득도 주주 권리를 실현하는 것 중 하나”라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비춰 적법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이기도 하니까 마침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2월~3월 조 회장을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일정 조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조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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