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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에서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참석했다. 우리측 대표단에는 외교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은 연안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약 370km)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사이 해역은 가장 좁은 곳은 184해리, 가장 넓은 곳도 400해리가 채 되지 않는다. 양국이 설정할 수 있는 EEZ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